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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부금 영수증…불법공제 5년간 두배 급증

근로소득자 204%.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184% 증가
박광온 “부당공제는 탈세행위…기부금 표본점검 강화 등 개선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연말정산 기부금 불법공제로 적발된 인원이 최근 5년간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표본점검을 강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도 귀속 기부금 표본점검 현황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표본점검 적발인원은 2011년 1113명에서 2015년 3382명으로 2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인원이 대폭 늘었지만 추징세액은 제자리 걸음했다. 

근로소득자의 불법공제에 대한 추징실적은 2011년 12억원에서 2014년 10억원으로 줄었다가 2015년에 13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종합소득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적발인원은 2011년 68명에서 2015년 193명으로 184% 증가한 반면 추징실적은 2011년 2억원에서 2015년 3억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75조에 따라 기부금 표본점검은 공제대상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소득자 중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본조사는 전체 중 극히 일부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실제 부당공제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부당공제는 소득공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탈세행위”라고 말하며,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기부금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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