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미신청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급대상자 전원에 대해 개별 안내에 착수한다.
1000cc 미만의 경차 1대만 소유한 세대의 경우 차량주유시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0일 경차 유류세 환급 미신청자 42만명 전원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내 내용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요, 유류세 환급대상자 요건,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과 환급방법, 부정사용에 따른 불이익 등이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차 보유 자료를 수집하고, 이중 환급요건을 갖춘 73만명 중 이미 혜택을 받은 31만명을 제외한 42만명을 환급안내 대상자로 확정했다.
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사용하면 된다. 환급액은 주유시 자동으로 구매금액에서 차감된다.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입한 유류를 경차 유류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환급대상자에게 빌려주는 등 부정 사용이 발각될 경우 환급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된다.
올해는 유류세 환급 혜택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고, 유류구매카드 발급 카드사가 늘어남과 동시에 마트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측은 “과거보다 유류구매카드의 이용이 개선돼 많은 대상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