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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공기관 탈세 1.5조원…1위는 1255억원 추징받은 가스공사

이현재 “공공기관 탈세 정보 공개, 국세기본법 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추징액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추징액을 기록한 곳은 가스공사로 나타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따랐으며, HF(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사학진흥재단, 부산대학교병원이 각각 뒤를 따랐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은 10일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24개 공공기관 중 알리오에 공시하지 않은 8건을 제외한 16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가스공사(법인세 등)가 1255억원으로 추징액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인세 등) 1089억원, 한국전력공사(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076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인세 등) 543억원,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인세 등) 194억원, 부산대학교병원(법인세 등) 45억원 등이 각각 뒤를 따랐다.

다음으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억원, 경상대학교병원 3억원, 한국언론진흥재단 2억원, 한국어촌어항협회 1억원, 해양환경관리공단 1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00만원, 한국장학재단 2000만원, 우체국시설관리단 1000만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000만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0만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문제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들의 탈세에 대해 일반 국민이 알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제81조의13) 조항을 근거로 공공기관의 탈세정보를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110건으로부터 총 1조497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법인세 11조1170억원의 13.47%에 달한다.

2012년 596억원이었던 추징액은 2013년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으로 늘어나다, 2015년 2127억원으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5065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15건, 2013년 21건, 2014년 23건, 2015년 27건, 2016년 24건으로 전반적으로 20건 이상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탈세를 자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했음에도 탈세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오랜 시간 알리오시스템을 검색하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에 대한 탈세 정보를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공기관이 더 이상 탈세를 자행할 수 없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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