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케이만군도 등 조세피난처를 통해 투자한 돈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피난처는 저세율, 또는 무세율인 지역으로 국제 사회는 이곳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세워 투자 및 자금융통을 하는 방법으로 조세 회피하는 것에 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는 2012년 20억 350만달러(한화 약 2조3000억원)에서 2016년 35억4030만달러(4조590억원)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중 대기업 투자 비중은 2012년 65%에서 지난해 전체의 90%에 달했다.
특히 지난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조세피난처 15곳에 국내기업이 직접투자한 금액은 모두 151억7980만달러(약 17조4000억원)로 드러났다.
지난해 지역별 투자액으로는 케이만군도가 32억달러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건지, 마샬군도, 영국령 버진군도 등에도 돈이 몰렸다.
한 국제조세 전문가는 “미국과 가까운 카리브해의 케이만군도가 특히 인기지역”이라며 “조세피난처는 세율이 낮고 법인설립이 쉬우며 금융비용이 적어 국내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대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액이 2012년 약 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5900억원으로 3배로 불어났다”면서 “이런 투자는 역외탈세·탈루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피난처 투자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들 지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우리 조세당국의 감시가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정보교류를 더욱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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