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천세무서(장종환 서장)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단양군 영춘면 온달동굴관광지에서 열린 제21회 온달문화축제 현장을 찾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제천서는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제때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촌산간 소외 지역 납세자를 위해 지역주민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단양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대표 이상우)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수급대상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원래 5월 31일까지가 신청기한이지만, 국세청은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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