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식부자 상위 10%가 벌어들인 배당소득이 전체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할 세금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이 국세청의 ‘2012~2015년 귀속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2년 93.4%에서 2013년 93.6%, 2014년 94.2%, 2015년 93.8%로 박근혜 정부 내내 쏠림 정도가 심화됐다.
상위 10%의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1200만원, 2013년 1280만원, 2014년 1407만원, 2015년 1572만원으로 연평균 7.75%의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한 반면, 하위 90%의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9만3000원, 2013년 9만6000원, 2014년 9만6000원으로 제자리 걸음하다 지난해 11만5000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상위 10% 평균 소득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소득격차는 양극단으로 갈수록 심각했다.
2015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1%가 신고한 배당소득금액은 10조5931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5631억원(2014년 9조300억원) 늘었다. 이들의 배당소득점유율은 2015년 71.7%로 2014년과 동일했지만, 1인당 평균 배당액은 2014년 1억700만원에서 2015년 1억2000만원으로 12.1% 가량 늘었다.
반면 연 배당소득 1만원 이하는 전체 배당소득자의 44%에 달했다.
박주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실시하면서 배당소득을 통한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배당소득의 94%를 상위 10%의 고소득자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그대로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되고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각종 분리과세를 일반적인 과세원칙에 따라 종합과세로 전환해야 마땅하다”며 “금융소득 분리과세점인 2000만원 이하를 1000만원 이하로 낮춰야 공평과세의 원칙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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