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앞으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로 낼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됐다.
이에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하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납부자가 1%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함께 내야 한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전체 사업장의 99.5% 이상이 카드 납부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