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용카드 사용자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던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평가사(CB)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제도개선안'을 마련,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득공제 혜택 강화 등으로 지난 6월 기준 체크카드 발급장수(9900만장)는 신용카드(9400만장)를 앞질렀다. 그러나 체크카드 사용자의 90일 이상 연체율(4.84%)이 신용카드(2.07%)보다 높다는 이유로 CB사들은 신용평가 때 체크카드 사용가점을 신용카드보다 6분의 1 낮게 적용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개선안을 통해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해 신용평가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실적을 합산해 신용카드 사용자와 똑같은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량 사용자는 최근 3년내 신용카드 실적이 있으면서 연체 기록이나 다중채무(3개 금융기관 신용대출 보유 또는 6개월 내 현금서비스 이용)가 없는 경우다.
아울러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선 신용평점 하락기준을 낮추고 전액상환시 신용등급 회복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3개월간 월 10만원 이상 결제한 체크카드 가점대상자 291만명 가운데 95만명(32.6%)의 신용평점이 높아지고 이중 76만명은 신용등급이 1~2단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변제금액 착오 등으로 소액연체 등에 대한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방식을 지속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 NICE평가정보 및 코리아크레딧뷰로와 TF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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