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보험사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마련된다

금융위, '보험회사 대출금리체계 합리화와 비교공시 개선방안' 내년 1월 시행

크기변환_금융위원회 간판.jpg
(조세금융신문)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또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사별 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하도록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 대출금리체계 합리화와 비교공시 개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는 보험사의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이는 보험회사의 대출금리 결정기준이 모호하고 회사간 금리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준·가산금리 항목과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명시된다. 가산금리 산정을 위한 구성 내역 중 업무원가에는 대출업무와 관련된 인건비, 판매비, 관리비, 공통관리비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신용원가의 경우 예상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대출금리 산정 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해 보험회사 내규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요 골자는 대출 금리와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을 보험사 내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다.
 

모범규준 마련과 함께 각 보험사의 대출금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과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출종류별로 회사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하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출금리 모범규준과 비교공시 근거 마련을 위해 보험업법·시행령,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리 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이 강화되고 보험사간 경쟁 촉진을 통해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며 “법규개정 일정과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준비기간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