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 대출금리체계 합리화와 비교공시 개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는 보험사의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이는 보험회사의 대출금리 결정기준이 모호하고 회사간 금리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준·가산금리 항목과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명시된다. 가산금리 산정을 위한 구성 내역 중 업무원가에는 대출업무와 관련된 인건비, 판매비, 관리비, 공통관리비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신용원가의 경우 예상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대출금리 산정 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해 보험회사 내규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요 골자는 대출 금리와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을 보험사 내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다.
모범규준 마련과 함께 각 보험사의 대출금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과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출종류별로 회사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하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출금리 모범규준과 비교공시 근거 마련을 위해 보험업법·시행령,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리 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이 강화되고 보험사간 경쟁 촉진을 통해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며 “법규개정 일정과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준비기간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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