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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빅데이터…절세법 등 납세자 입장에서 구축

국세청 빅데이터 자문단 위촉, 빅데이터 도입·활용 방향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빅데이터 도입 관련, 외부 자문단이 납세자 입장에서의 빅데이터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세원관리 외에도 성실납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국세청 빅데이터 자문단’ 위촉 및 첫 자문 회의 개최하고, 빅데이터 센터 설치 관련 빅데이터 도입·활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빅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산학, 연구소 등뿐 아니라 통계, 경영·경제, 심리학 등 인문, 민간·공공의 빅데이터 센터 설립·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2명을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절세방안 및 성실납세 인센티브 제공 

자문단은 납세자 입장에서의 빅데이터를 구축, 세금 절세방안을 제시하거나, 성실납세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 관련 내부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학계와 연계한 전문가 양성과정의 운영, 다양한 경험을 가진 외부전문가 채용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학습·대체할 수 있는 지능형 정보보호체계 구축방안도 함께 전달했다. 

빅데이터로 6000억건 과세정보 관리

국세청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 빅데이터 센터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빅데이터 추진단’을 출범하여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센터가 구축되면, 국세청은 6000억건이 넘는 과세정보를 빅데이터로 다루게 된다. 

이를 통해 과학적인 탈세혐의 분석 강화 등을 통해 지능적 탈세행위와 고의적 체납에 대응하는 한편, 세무조사 등에 따른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신고 안내 서비스를 더욱 정교화할 계획이다.

국세행정개혁위 등 다양한 자문채널 확보
 
국세청은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빅데이터 도입·활용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추가적인 분과별 자문회의, 개별자문 등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기반) 등 전산시스템 개발, 머신 러닝, 예측 통계기법 등 분석기법 도입,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관리체계 설계 등 빅데이터 도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지난 11월 22일 개최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교수) 가 제시한 국세청 빅데이터 도입 관련 의견 역시 ‘빅데이터 도입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추진 단계별 진행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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