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는 10월부터 금융회사는 모집인의 계약 승인과정에서 모집경로를 확인해야 하는 등 모집인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제5차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는 지난 3월 발표한 개인정보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금융회사는 모집인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고유 식별정보는 암호화 등 안전성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모집인의 계약을 승인해줄 때 모집경로를 확인해 적법정보를 활용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와 보험회사는 이를 10월부터 내규에 반영, 모집인의 모집 및 계약관리 과정에서 정보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련 내부통제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등 8개 협회 공동으로 ‘대출모집인 이력관리 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 대출모집인의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사용 등의 이력을 손쉽게 공유, 조회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아울러 자신의 신용정보가 이용, 제공되는 현황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도 이달부터 업무별, 금융권역별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종합대책 과제가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는지 세부 시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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