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모범납세자가 주택 보증 이용시 보증료를 10% 할인받게 된다. 보증한도도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적용될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와 모범납세자에게 주택 관련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증대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대 대상자는 2016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다. 대상자는 우대 보증상품 이용 시 보증료 10% 할인과 신용등급별로 최대 50억원까지 보증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보증 상품은 조합주택 시공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주택 구입자금 보증, 주택 임차자금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이다.
시행은 2018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 이후부터며, 우대 이용기간은 표창 수싱일로부터 3년간이다.
이용방법은 모범납세자 증명과 기타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모범납세자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방문시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국세청 측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절감 및 일시적인 자금 압박 완화 등 경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세청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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