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이하 TF)’가 15일 국세청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방안 관련 “국세청의 징수계획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TF 측은 ”국세청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대상 기간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 1월 귀속분부터 계좌 해지일까지만 하겠다고 한다“면서 ”이건희 차명계좌는 대부분 2008년 인출됐다. 국세청의 결정대로 과세한다면 사실상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는 계좌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세청은 부과제척 기간과 과세기간을 혼동해 2008년 1월 귀속분부터만 과세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는 국회의 경제정의 노력을 우롱하는, 용납할 수 없는 관료주의적인 행정“이라면서 ”이건희 회장의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계좌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제대로 차등과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세청 측은 금융사들에게 이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기존 적용 세율(38%) 대신 차명계좌에 대한 세율(90%)을 적용해 새로 원천징수할 것을 통보했다.
국세청이 2008년 1월 1일 이후로 시점을 못 박은 것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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