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앞으로 인터넷 등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나 ARS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 크롬, 사파리 등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카드사별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액티브X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간편 결제 서비스로 ‘원클릭’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사이트 등 환금성 사이트에 대해서는 사전 인증제를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간편 결제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 결제내역 등은 소비자에게 SMS, 이메일 등을 통해 즉시 통보해야 한다.
최초 간편 결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 주소를 입력하도록 해 다른 주소로 배송될 경우 사전 인증을 시행,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외와 함께 액티브-X(Active-X)를 적용할 수 없는 크롬이나 사파리 등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모든 카드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원클릭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간편결제제도 도입에 따른 PG사의 카드정보 수집·저장과 관련해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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