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앞으로 위법행위 등에 따른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가 현행보다 2배 가까이 인상된다. 또 보험설계사가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15일 발표한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과징금과 과태료 체계를 기존 연간 수입보험료 등의 10~20%를 20~30%로 인상했다. 보험회사와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5000만원, 2000만원에서 각각 1억원,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주의와 경고 등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대출금, 보험금 외에도 해약환급금 등의 금전을 유용한 경우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치매환자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법정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피보험자 이외에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험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보험금 부지급과 삭감지급 사례도 추가된다.
이외에 보험사 대출금리 비교·공시 근거조항 신설하고 보험사의 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규제를 폐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금년 중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이라며 "보험업법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연말까지 개정완료를 목표로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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