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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논란’ 검토착수

금융실명제법상 계좌개설 후 10년간 과세 가능
민주당 “세법상 부과제척기간보다 우위”…국세청 ‘묵묵부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 개혁TF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방침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세행정 개혁TF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개혁TF는 최근 이 회장 차명계좌 과세 관련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12일 각 금융사에 공문을 보내 이 회장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 차등세율로 과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세청은 그간 이 계좌에 38%의 세율로만 과세했었다. 

과세기간은 2008년 1월 이후 발생한 소득으로 못 박았다. 국세기본법상 세금부과기간이 최대 10년이란 이유에서였다.  

이 경우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수개월에서 1년치에 불과하다. 이 회장이 2008년 4월부터 삼성특검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4조5000억여원 중 4조4000억원을 1여년 동안 찾아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TF(이하 민주당 TF)’는 ‘깡통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차명계좌에 대해선 계좌 개설 후 10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같은 법 부칙에 보면, 다른 법과 상충할 경우 실명제법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

국세청은 뒤늦게야 이 사실을 전달받고, 관련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세청이 단독으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집행기관인 탓에 외부 유권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민주당 TF는 이 회장 차명계좌 관련 유권해석을 금융위에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세금 관련된 유권해석은 기재부 소관이라며 공을 넘겼다. 기재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2008년 1월 1일부터 차등세율 90% 과세가 가능하다고 국세청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이를 수용했다. 

민주당 TF가 이에 반발하며 실명제법을 근거로 계좌 개설 후 10년 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기재부는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현재 이를 법제처에 넘긴 상태다.

국세행정 개혁TF 관계자는 “국세청은 과거 세법에 따라 차명계좌가 실명전환될 때 증여세를 적용하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회장 차명계좌 과세는 국세행정 개혁TF가 처음 목표로 했던 의제가 아니라 국세행정 개혁TF 마무리 활동 중 제시된 문제라서 다소 시간적 문제도 있었다”라며 “논의는 시작했으나, 이를 결과보고에 반영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TF는 국세청이 이 회장 차명계좌 관련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하며, 국세행정 개혁TF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주길 원하고 있다. 

민주당 TF는 4일 중간결과보고에서 ‘국세행정 개혁TF’를 통해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논란에 대해 내부검토 및 시정조치할 것을 국세청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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