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오는 1월 중순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공정성 우려 등이 지적됐던 조세범칙조사 개선방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모습이다.
복수의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행정 개혁TF는 오는 1월 중순 세무조사 개선 등 TF활동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민간위원 과반으로 구성된 ‘국세행정 개혁TF’를 통해 태광실업 등 정치적 외압 등 세무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의제는 조세범칙조사 개선방안이다.
국세청은 사기 등의 방법으로 악의적 탈세범죄 행위 적발시 형사고발을 전제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이 없으면, 탈세범죄에 대해 수사 및 기소할 수 없다.
조세범칙조사 관련해 그간 제기됐던 의제는 ‘선정의 공정성’과 ‘권한 강화’가 있다.
조세범칙조사는 지방국세청 내 설치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착수여부가 결정되는데, 형식적으로는 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외부위원 위촉권한이 지방국세청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최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만한 요인이 있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세행정 개혁TF는 지난해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경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성급하게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권한 강화 관련으론 국세청 내 조세범칙조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범칙조사는 형사소송을 전제로 한 행위이므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제도상 맞다는 것이다.
현재 조세범칙조사는 세법상 질문조사권에 근거를 둔 행정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의수사 등 강제행위를 할 수 없다. 납세자의 비협조행위로 한정된 과세증거만 수집하게 되어도 국세청으로선 대응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선 조세범칙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입법조사처는 ‘조세범칙조사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조세범칙전담조직 설치, 특별사법경찰관 지위 인정, 수시로 검찰 공조수사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국세행정 개혁TF 관계자는 “조세범칙조사 관련 국회 등에서 수사권 부여 등 다양한 제안을 주었고,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에 들어갔다”라며 “다만, 어느 정도 범위에서 조세범칙조사 개선안을 내놓을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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