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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이면 직전날 지급된다

금융소비자보호처, 1332 민원상담 통해 8건 제도 개선

 

(조세금융신문)앞으로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7~8월 '1332 민원상담'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8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대부분 보험사가 연금수령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보험금을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공휴일 전날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가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고, 삼성생명과 교보라이플래닛은 공휴일에 지급한다. AIA생명과 하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종전대로 공휴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보험회사 콜센터 상담 시 주민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상담원과 통화를 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과 급여청구서 양식에 기재하도록 했던 재산현황도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됐다.


또 보험 계약이 실효됐다가 부활할 경우 보장 시점이 명시되고, 부부형 보험계약 가입 후 이혼시 이전 배우자는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된다.
 

이 외에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 상품도 만기일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의 거래 진행이 지연되면 이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는 은행권 수준과 같이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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