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이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간소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다. 제도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수혜자가 늘어나려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지난 22일 오후 3시 대덕산업단지에서 열린 ‘대전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이 한 청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박미숙 대전여성경제인연합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되어 매우 좋다”라면서도 “서류작성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회로개폐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종애 씨는 “영세 중소기업은 정보가 없고 회계인력도 없다”며 “세무사의 조언과 상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세무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 청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대전지방세무사회장단에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으려면, 세무대리를 맡는 세무사의 역할과 조언이 필수불가결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기정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1월 부가세신고, 2월 면세사업자신고, 2월 연말정산, 3월 법인세신고 등으로 바쁘다”라며 “사업자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업무가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도와서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증가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된다”며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고, 근로자와 사업자가 다 함께 잘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한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전년도 보수 수준 이상 유지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약 월 13만원 수준으로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고용부 산하 고용노동센터 등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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