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삼성카드가 개인 신용 정보의 과도한 수집 및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 가입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을 개선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된 금융당국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청서는 ▷필수기재 ▷선택기재 ▷카드상품 및 서비스 이용 관련 신청사항 3개 란으로 구분하고, 성명, 자택주소, 전화번호, 결제일 등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게 된다.
또한 고객이 수집 정보의 내용과 목적,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양식도 변경된다.
아울러 카드의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에 한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제공될 수 있도록 카드 상품별로 별도로 동의서를 받는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유출 종합방지 대책에 따라 카드업계에서 가장 먼저 가입 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고객의 자기정보 결정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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