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카카오톡, 밴드 등 통신업계의 금융서비스 진출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 및 통신산업간 연계 강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통신과 금융의 결합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통신·금융 결합 서비스란 다음 카카오의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 카카오’, 네이버의 ‘밴드(Band)’ 같이 SNS를 통해 송금 및 소액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 서비스는 본인 인증 후 비밀번호 입력만으로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경우 강압에 의한 송금이나 휴대폰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학생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또래 사이에 강압적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페이팔(Paypal)의 경우 미성년자는 학생 계좌를 만들어 부모가 계좌조회, 지출 알리미 등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다”며 “이러한 제도를 참고해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성인의 경우에도 휴대폰 분실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는 카드사들과 계약을 맺고 카드결제 승인요청, 대금수령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자금이제의 중간개체 역할을 한다” 면서 “이 과정에서 자금세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이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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