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시 예금자 보호 여부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지키자 나의 예금, 지금’ 캠페인을 10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TV, 라디오, 교통매체(버스, 지하철, KTX), 생활밀착형 매체(가계부 등) 등 다양한 채널에의 동시 노출을 통해 동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보가 지난 연말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상품 가입시 예금자보호 여부를 확인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49.9%에 불과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연령대별로 20대 및 60대, 직업군별로는 학생 및 전업주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예금자보호제도를 제대로 알고 본인의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자는 의도에서 동 캠페인을 기획했다.
예보는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보호금융회사, 보호상품, 보호한도)로 구성된 시리즈형 광고를 제작했다.
또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계층에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각 시리즈별로 전문모델이 아닌 실제 시장상인, 부부, 노인 등을 모델로 기용했다.
예보는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예금자보호를 확인하는 습관이 정착되도록 ‘지키자 나의 예금, 지금’ 캠페인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높은 금리를 쫓아가다보면 자칫 예금자보호를 간과할 수 있으므로 ▲내가 거래하는 곳은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회사인가? ▲내가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인가?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 포함 최고 5천만원 등의 사항을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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