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부로 사업연도가 끝나는 기업은 오는 4월 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 기업은 모회사가 각 계열사의 소득을 합쳐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26일 12월 결산법인 75만1070개에 대해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신고대상 기업은 3월 1일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과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기업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신청 등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국민·농협 등 주요 18개 은행 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페이코와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등 6개 카드사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공하겠다”라며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신고 어려울 때는
신고도움 서비스·자기검증 서비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가 가능한 3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모든 신고대상 기업과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과 세무대리인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 시 참고할 자료, 법인별 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Tip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제·감면이 적정한지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가 제공되고, 3월 법인세 신고철에만 개방되는 법인세 신고도움 자료도 365일 제공된다.
세무대리인이 각 자료마다 일일이 사업자번호를 조회해 찾아야 했던 수임납세자 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게 되며, 숫자로 제공되던 연도별 수입금액, 소득률 변동상황 정보가 그래프 등 시각화로 바뀌어 제공된다.
알아두면 돈이 되요
맞춤형 절세 Tip
성실신고지원자료가 더욱 알차고 다양하게 바뀌었다.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절세 Tip’이 지난해 8개 항목, 47만 개 법인에서 올해 15개 항목, 56만 개 법인으로 확대 지원된다.
납세자의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전안내 자료도 지난해 25개 항목, 15만개 법인에서 올해 30개 항목, 18만개 법인으로 지원항목과 폭이 크게 늘어났다.
공제·감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은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내 공제·감면 전문상담팀에 문의하면 된다.
공익법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공익법인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면,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난해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의무공시대상이 아닌 공익법인도 홈택스에 결산서류를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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