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월 법인세 신고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에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더 강화됐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혜택 적용 업종이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과 청년고용 증대·정규직 전환 등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와 관련한 공제세액도 늘어났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은 중소기업만 적용받을 수 있다.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은 대중소 기업이 공통으로 적용받으나 중소기업일수록 혜택이 크다.
제조·광업·수산업이 주업이면서 수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기업이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을 경우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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