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진출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기간 내 일반적인 내국기업과 달리 추가로 해외현지 사업장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자회사 및 해외손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대상 자료는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등이다.
한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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