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와 종교단체가 만나 종교인 과세시행 후 첫 회의를 가졌다.
정부관계자와 시민단체, 7대 종단 관계자들은 23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시행 관련 문제점과 질의사항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이날 종교계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만 신고할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고, 정부 측은 다음 회의 때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와 함께 논의하자고 답했다.
각 세무서별로 질의응답을 해주고 있지만, 내용이 달라 혼선을 빚을 수 있으니 중앙 차원의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각 질의사항을 공유하자는 건의가 나왔다.
정부와 종교계의 합동 설명회를 열어 종교계의 의견을 정책에 더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종교단체 기부금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가 다른 기부금 한도보다 낮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부와 종교계는 종교인 과세 후 발생하는 납세 불편 및 세무상 어려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었다. 위원으로는 각 종교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석규 삼도세무법인 세무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한국기독교연합) △오경태 서울하인즈회계법인 회계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양덕창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운영위원장(천주교) △지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불교) 등 10명의 외부위원이 활동한다.
시민단체에서는 김정기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와 김완일 가나세무법인 세무사(한국세무사회)가 선정됐다.
정부 측에서는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과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등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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