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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재취업 제한’에 가로막힌 정부 민간전문가 채용

IT 전문가 급한데…국회 동의 등 절차 필요
공직 특수성 감안할 때 퇴직자 심의 제외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각 정부기관이 빅데이터·IT 부문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 영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처우 등의 문제로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을 목표로 가상통화를 전담할 IT·핀테크전략국장직 공모를 추진 중이다. 금융과 IT 부문에서 15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지만, 적임자가 나올지 다소 의문을 사고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팀장급 인재 5명 채용을 추진하고 있고, 몇몇 지자체들도 행정에 빅데이터를 접목하면서 IT전문가를 구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 역시 적임자가 나설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기관들이 구인난을 걱정하는 이유는 보수제한과 퇴직자 재취업 제한 때문.

 

신규 IT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을 담당하는 인재들은 업계에서도 보수가 높다. 사업 규모가 수십억~수백억단위로 올라가면, 팀장급 연봉은 1~2억원 사이를 오간다.

 

하지만 정부가 전문임기제 등으로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보수는 7000여만원 정도로 민간에 비해 절반가량 정도 수준이다.

 

퇴직자 재취업 규정도 걸림돌이다.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임기제를 막론하고, 퇴직 후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유관 업종 기업에 재취업 시 최소 3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의 규모와 업무유관성에 따라 취업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다.

 

전문임기제로 공직에 취업한 한 민간전문가는 “경력 쌓기 위해 공직에 지원하지만, 보수만 바라보고는 오기 힘들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재취업 심사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채용시 이런 것을 설명해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보수규정이 있어야 유능한 인재를 적기에 뽑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방안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개방직 등 공모형 지위에 대한 보수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인건비 등의 문제로 큰 개선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 정부관계자는 “민간전문가라고 해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며 “세금이 집행되는 부분이기에 단순히 민간과 수준을 맞춘다는 이유만으로 보수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공직에 들어선 이상 재취업 심의를 받지 않게 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다”며 “민간에서도 경쟁사 재취업을 막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IT 등 민간전문가에 대한 공직수요는 늘어날 전망이지만, 보수나 처우개선은 국회동의 등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어느 부처를 막론하고 당분간 구인난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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