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최근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경찰청 측이 송치한 이 회장 차명계좌 사건을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초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조세범죄조사부를 분리신설했다. 지휘는 서울중앙지검 이두봉 4차장검사가 담당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삼성그룹 임원들 명의의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소득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한 행위에 대해 이 회장과 사장급 임원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 회장 측과 미래전략실 소속 자금담당 임원 A씨는 삼성 소속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개설해 이 회장의 돈을 관리한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2008년 삼성특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계좌다.
경찰은 2011년 기준 차명계좌 규모가 4000억원대이며, 이 회장이 이를 통해 2007년~2010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 회장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를 발견,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한 바 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세수사부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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