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5일 한국세무사회 대전지회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17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사전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협조를 위해 열렸다.
대전청은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편의를 확대하여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도 전했다.
또,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을 안내하는 '절세 Tip'과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내자료’도 제공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를 통해 법인세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공제·감면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대전청 측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조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미신청 사업주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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