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해도 1년치 세금이 약 25만원밖에 안 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세금폭탄’이란 인식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부담하는 사람도 적고, 선진국에 비해 부담률도 낮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5일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이슈리포트를 통해 종부세 관련 편견을 반박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1세대 1주택일 경우 약 13억4000만원, 다주택자일 경우 약 8억9000만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세간의 인식과 달리 ‘폭탄’ 수준은 아니었다.
참여연대가 국세청 종부세 계산 프로그램에 의해 산출한 바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5000만원 짜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는 12만4800원 수준이었다. △10억 주택은 24만9600원 △10억5000만원 주택은 37만4400원 △11억원 주택은 49만9200원이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6억5000만원 주택은 16만3819원 △7억원 주택은 32만8594원 △7억5000만원 주택은 49만4031원 △8억원 주택은 65만9944원 수준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에 있는 주택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이라는 인식은 편견”이라며 “다주택자 기준 종부세 납부대상은 10.6%이며,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는 3.7%”라고 설명했다.
2015년 기준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전체 주택소유자의 2.1% 수준으로 1세대 1주택은 전체 1주택자 중 0.6%, 다주택자는 10.4% 정도였다.
참여연대는 국제적으로 볼 때 종부세 부담이 높지 않은 편이란 점도 지적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800%로 미국(2.479%), 일본(1.870%), 영국(3.113%), 프랑스(2.649%), 독일(0.434%) 등 선진국에 비해 대체로 낮았다. 2015년 기준 OECD 평균은 1.121%다. 한국의 GDP대비 부동산세 부담률을 OECD 평균의 71% 수준인 셈이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부동산세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높다는 인식도 있으나, 증권거래세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일본보다 재산과세 수준이 높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보유세만 비교해보면 OECD 평균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세 대부분은 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과세되는 것”이라며 “상위 1%~10% 법인이 대부분을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현재 종부세 세율은 처음 도입된 2005년의 절반 수준”이라며 “한국 사회의 자산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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