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내카드사들이 국제브랜드카드인 비자·마스터카드 등에 사실상 로열티 명목의 수수료로 매년 2천억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브랜드카드 발급 및 수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결제망과 상관없이 국내에서만 썼는데도 한해에 1천억원 이상의 사용분담금(수수료)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마스터카드 등과 제휴를 맺은 카드사들은 국내 신용판매에 대해서는 각각 0.04%, 국외의 경우는 각각 0.2%, 0.204%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마스터카드에는 국내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0.01%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카드사들은 골드회원과 플래티넘 회원에 대해 매년 1매당 일정 금액의 카드발급유지수수료를 내고 있었다. 골드회원에 대해 비자는 $0.32, 마스터카드는 $0.2~0.35를 냈고, 플래티넘 회원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1.00씩을 내고 있었다.
이런 수수료 체계에 따라 카드사들이 지급한 총수수료는 2010년 1천395억원, 2011년 1천644억원, 2012년 1천818억원, 2013년 2천41억원으로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2천억원대를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9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사용으로 인해 지급한 수수료도 2010년 990억원, 2011년 1천74억원, 2012년 1천173억원, 2013년 1천246억원으로 4년간 총 4천4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 기준으로도 53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환 의원은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해 해외 결제망을 이용할 때 수수료를 내는 것은 몰라도 순전히 국내에서 국내 망을 이용해 결제하는데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런 부담이 연회비 상승 요인이 되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갈 수 있는 만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가 작년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지만, ‘국제브랜드카드사와 국내 카드사 간 국제 계약에 따라 수수료 지급이 결정되는 만큼 정부 개입은 곤란하다’며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불합리한 계약 관계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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