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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비자·마스터 등 국제카드에 한해 2천억 이상 로열티 지급

국내 결제에도 1천억 이상 수수료,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개선해야

(조세금융신문) 국내카드사들이 국제브랜드카드인 비자·마스터카드 등에 사실상 로열티 명목의 수수료로 매년 2천억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브랜드카드 발급 및 수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결제망과 상관없이 국내에서만 썼는데도 한해에 1천억원 이상의 사용분담금(수수료)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마스터카드 등과 제휴를 맺은 카드사들은 국내 신용판매에 대해서는 각각 0.04%, 국외의 경우는 각각 0.2%, 0.204%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마스터카드에는 국내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0.01%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카드사들은 골드회원과 플래티넘 회원에 대해 매년 1매당 일정 금액의 카드발급유지수수료를 내고 있었다. 골드회원에 대해 비자는 $0.32, 마스터카드는 $0.2~0.35를 냈고, 플래티넘 회원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1.00씩을 내고 있었다.


이런 수수료 체계에 따라 카드사들이 지급한 총수수료는 2010년 1천395억원, 2011년 1천644억원, 2012년 1천818억원, 2013년 2천41억원으로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2천억원대를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9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사용으로 인해 지급한 수수료도 2010년 990억원, 2011년 1천74억원, 2012년 1천173억원, 2013년 1천246억원으로 4년간 총 4천4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 기준으로도 53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환 의원은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해 해외 결제망을 이용할 때 수수료를 내는 것은 몰라도 순전히 국내에서 국내 망을 이용해 결제하는데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런 부담이 연회비 상승 요인이 되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갈 수 있는 만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가 작년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지만, ‘국제브랜드카드사와 국내 카드사 간 국제 계약에 따라 수수료 지급이 결정되는 만큼 정부 개입은 곤란하다’며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불합리한 계약 관계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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