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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계형금융 정착을 위한 대책 필요

  • 등록 2014.10.06 18:58:20

(조세금융신문) 관계형금융이 일시적인 제도보다는 관행으로 굳히기 위해선 주거래은행과 금융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6일 ‘관계형금융, 제도보다 관행에 초점 맞춰야’에서 현재 은행과 금융권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관계형금융이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해도 비재무요인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장기(평균 3년)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를 뜻한다.


김동한 연구원은 “현재 한국은 은행, 지역·서민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선호, 위험회피성향, 경기순응성의 문제가 걸림돌도 작용 하고 있어 제도도입을 위해선 문제를 개선해야한다.”고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관계형금융의 전형인 독일·일본의 경우 100년 이상의 오랜 거래관행을 통해 관련 제도가 정착됐다”며 “관련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일시적 도입이 아닌 관행이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권 관계형금융의 경우 중소기업과 10년 이상 장기거래를 한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전개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은행에 내부정보를 보고하는 ‘커버넌트 뱅킹(Covenant Banking)’ 체제를 구축해 일시적인 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이렇게 습득한 정보를 토대로 기업 성장단계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또 그는 “금융당국의 차원에서는 은행이 관계형금융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이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는데 있어 기업에게 자율권을 보장해야 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금융당국에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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