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과 정부가 구조조정 지역 및 중소기업 신규 채용자 외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를 마쳤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 위기 지역과 중소기업 일자리 관련된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군산, 통영 외 지역에서도 구조조정 위기가 있을 경우 추가 선정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종료된 실직자에게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가 지원되며, 구조조정 지역 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이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하고,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비율도 높인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의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을 위한 시설·운영자금 대출을 약 1.8%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한도도 기업당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채용되는 청년 근로자와 기존 재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요건을 재직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은 앞서 발표한 3년간 720만원보다 늘릴 방침이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전·월세 보증금 융자의 경우 소요 자금 10%를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거나 민간 자금을 활용한 2차 보조 방식을 통해 지원하며, 추가로 청년 전용 매입임대·전세 자금을 지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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