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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 추징세금 617억원 돌려받는다

6개월간 고강도 세무조사…예봉 꺾인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3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금액 중 617억3826만원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날 취소처분을 받은 세금은 2016년 10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742억9402만원 중 일부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파견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이웅렬 회장 자택 등에도 조사반을 파견해 자료를 영치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조사기간이 끝나던 같은 해 6월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요원 100여명을 파견해 FNC사업부문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후 형사고발을 전제로 하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그해 9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한 후 법인세 등 742억9402만원을 추징했다.

 

코오롱 측은 이에 반발해 불복청구에 나섰다.

 

회사 측은 이번 부과처분 취소 결정으로 취소 받은 금액 및 환급 가산금이 회사로 환급되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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