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국이 납세자의 탈세에 조력한 세무사들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제110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세무사 10명에 대해 직무정지·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세무사에 대해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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