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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증빙 등’ 탈세 묵인한 세무사에 징계 처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국이 납세자의 탈세에 조력한 세무사들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제110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세무사 10명에 대해 직무정지·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세무사에 대해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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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