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산세무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위한 공동 홍보에 나섰다.
서산세무서(서장 한인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지사(지사장 김경식)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열린 ‘제1회 내포자연문화예술제’에서 예술제 참여자 및 내방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및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공동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금영수증은 지하경제양성을 막고, 성숙한 납세문화와 공평과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도 두 기관은 맞춤형 전문 상담직원(13명)으로 구성된 공동 홍보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세무·건강보험 분야 관련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산서 관계자는 “이번 공동 홍보행사를 계기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조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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