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내 대학교의 등록금 카드납부 거부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국내 카드사 대학등록금 계약 및 수납 현황’과‘국내 대학교 재정규모별 등록금 카드수납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현재 전국 고등교육법상 공시대상인 407개 대학 중 2014년 1학기 등록금 카드납부 대학교는 140개(수납건수 8만9,000건/수납금액 1,052억3,700만원)였으며, 2학기 등록금 카드납부 대학교는 153개(수납건수 6만5,000건/수납금액 1,013억3,400만원)로 평균 약147개(36%)에 불과하였다.
이는 대학 10개 중 4개에도 못 미치는 대학만이 카드로 대학 등록금을 납부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등록금 카드납부 대학수로만 단순 비교한다면, 1학기 140개?2학기 153개로 13개 대학이 증가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등록금 카드납부 건수와 수납금액을 비교한다면, 수납건수는 2만4,000건 감소(약30%??)하였으며, 수납금액은 390억300만원 줄어(약4%??)들어 오히려 질적으로는 전년보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2학기 대학등록금을 카드로 수납 받은 153개 대학들에 대한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수납건수 2만8,700건/수납금액 106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14년 2학기 대학등록금을 카드로 수납 받은 153개 대학들 중 수납건수가 100건 이하인 대학이 95개(약62.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여기에는 카드납부 건수가 10건도 안 되는 대학이 15개(약9.8%)나 되었다. 결국 이는 대학교의 등록금 카드납부를 제대로 하는 대학교가 실질적으로는 더욱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실이교육부로부터 ‘2013년 기준 4년제 대학교 재정규모 순위자료’를 제출받아 2013년 기준 4년제 대학교 재정규모 순위별 등록금 카드수납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67개 대학교(분교 제외) 중 등록금 카드수납 계약을 체결한 대학은 96개(약57.5%)이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학은 71개(약42.5%)였다.
그러나 카드수납 계약 체결 대학 중 단 1회라도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 받은 대학교(4년제)는 83개(약49.7%)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또한 등록금 카드수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71개 4년제 대학교 중 68개(95.8%) 대학교가 사립 대학교였으며, 재정규모 상위 20위권 대학 중에서 고려대학교(3위), 한양대학교(5위), 포항공과대학교(12위), 인하대학교(20위)) 등 4개 대학(20%)이 등록금 카드수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문제는 대외 면피용으로 카드사와 대학등록금 카드수납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만 하고 실제로는 카드수납 건수는 단 한건도 없는‘꼼수 대학교’가 무려 1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등록금 카드수납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만 하고 실제로는 카드수납 건수가 全無한 13개 대학교를 자산규모 순으로 살펴보면, 경희대학교(6위), 영남대학교(18위), 울산대학교(22위), 세종대학교(49위), 상명대학교(58위), 경남대학교(62위), 대전대학교(67위), 동덕여자대학교(96위), 서경대학교(98위), 안양대학교(131위), 위덕대학교(120위), 성공회대학교(132회), 한국성서대학교(139위)였다.
금번 김정훈 의원실의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한 대학 등록금 카드수납 현황 조사에서는 최초부터 현재까지 국내 15개 카드사들이 대학교 등록금 수납 진행 현황까지도 조사하였다.
1999년~2014년 8월 현재까지 국내 15개 카드사들이 대학교 등록금 수납을 위해 접촉한 대학교 수는 총 1,496개(중복)이며, 이 중 대학등록금 카드수납 관련 계약을 체결한 대학교는 총336개(중복), 현재까지 단 한건이라도 등록금 카드납부를 실시한 대학교는 총281개(중복)에 불과했다.
1999년~2014년 8월 현재까지 국내 15개 카드사들의 대학교 등록금 수납 계약 체결 현황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농협은행이 등록금 카드납부 체결대학 68개에 계약유지 대학이 65개로 1위이며, 제주은행이 계약체결 대학 2개에 계약유지 대학1개로 15위였다.
김정훈 의원은“대학교측과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등록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대학교의 경우 카드수납 의지만 있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대학등록금 카드수납 실시 대학이 전체 대학의 36%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학교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학교측의 카드수납 의지만 있다면, 등록금 카드수납이 원칙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등록금 카드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금융감독원은“대부분의 대학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학교 등록금 카드 업종 가맹점 수수료는 4년제 대학교의 경우 평균 1.37%(최대 2%)이며, 전문대학교는 평균 1.33%(최대 2.7%)로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로율(1.5%)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지난 2012년 12월『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으로 신가맹점수수료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가맹점 운영에 적격비용 및 원가 이하의 수수료 책정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교측은 등록금 납부건에 대해서 가맹점 수수료 0%를 요구하며 등록금의 카드 수납을 불허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대학등록금 카드납부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제위기의 시대에 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와 고액 등록금의 장기 분산 납부 효과를 발생시키기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대학등록금 카드수납 대학이 전체 대학의 36% 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도가 되어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직간접적으로 대학등록금 카드수납과 관련된 정부기관들이 범정부적 TF를 구성하여 대학등록금 카드수납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강력한 제재조치 등의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TF구성에 앞서 먼저 금융기관의 대학교 등록금 수납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他기관과 대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全금융권 차원의 대학교 등록금 카드납부 실태조사 실시를 강력히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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