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금융감독원의 제재절차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의 최근 5년간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원이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 85건, 2년 이상 처리하지 못한 장기 미정리 사건도 32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절차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종합검사의 경우에는 5개월 내, 부문검사의 경우에는 4개월 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리지침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건, 2013년 16건, 2014년 9월 기준 68건의 제재사안에 대해서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표준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주요 미결정 사안을 살펴보면, 2012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건, 2013년 신한은행의 신용정보 부당조회사건,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 3사의 부당신용평가 사건 등, 2014년 한국수출입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의 청해진 해운 관계사 여신취급 부적정 사건, NH농협의 KT ENS 관련 사건, 한국씨티은행의 대출금리변경 사건 등 주요 현안 사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제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나, 해당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가 이를 2년 이상 처리하지 못하여 장기간 미정리된 ‘장기미정리 조치요구사항’의 경우 최근 5년간 32건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32건 중 아직까지도 해당 금융회사가 제재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는 사건도 17건이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재결정을 제때하지 못함으로써 제재의 적시성이 떨어져 금융감독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제재절차의 처리지연으로 말미암아 제재결정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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