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금융위가 추진 중인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에 대해, 원인 진단과 처방이 둘 다 잘못된 정책으로, 해당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은 “전형적으로 원인 진단과 해결책 제시가 잘못된 사례”라며 “가격제한폭을 확대해도 그 영향을 받을 종목은 1%가 될까말까한 상황에서, 효과는 미미하고 위험만 키우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주가 변동 상/하한선은 전일 종가 기준 ±15%이다. 금융위원회는 8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가 변동 상/하한선을 ±30%로 확대하여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신제윤 위원장은 9월 이 정책을 2015년 상반기 중에 코스피, 코스닥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기식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상/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의 비중은 1% 내외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는 1683회, 하한가는 456회(누적 종목 수) 발생하였다.
2013년 거래일수가 247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8.6종목이 상/하한가를 기록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2013년 코스피 평균 종목 수 919종목의 0.94%에 불과하다.
2014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거래일 121일 동안 상하한가를 모두 합쳐서 702회(하루 5.8종목) 발생하였으며, 이는 올 상반기 평균 909종목 중 0.64%에 불과한 수치이다.
코스피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코스닥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2013년 기준 상하한가 비율은 1.05%,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0.8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오히려 주가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나 주가조작의 유인이 커지며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위험이 생긴다.
지금도 5영업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 주가가 두 배로 상승하는데, 가격제한폭을 30%로 바꾸면 두 배 상승에 걸리는 시간이 3영업일로 줄어들고, 5영업일 연속 상한가 시 3.7배 상승한다는 것이다.
하한가로 인한 손해 위험도 더욱 커져서, 5영업일 연속 하한가일 경우 현행 제한에 따르면 주가가 44.37%로 떨어지지만, 30%로 확대하면 16.8%까지 낮아진다.
김기식 의원은 “주식시장 침체의 원인은 세계 경제 여건이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점 등 실물경제 요인과, 가처분소득 감소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실질가계소득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일부 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기술적인 조치만 가지고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효과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융위는 서구 선진국에는 가격제한폭 자체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낮은 공시 수준과 잦은 분식회계, 회계감사 제도의 한계와 신뢰도 낮은 신용평가 등 기본적인 시장 여건이 선진국과 현저히 다르다. 이런 부분을 먼저 갖춰놓지 않은 채 시장 부양을 위해 개인 투자자의 위험을 키우는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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