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제재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권한으로 있던‘사전통지 및 의견청취권’을 자신들이 행사토록 한 규정개정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 금감원이 지난 6월 7일 KB금융지주의 임영록 회장과 KB국민은행 이건호 행장에 대한 중징계 사전통보 후 일주일이 지난 6월 16일 관련규정을 입법예고하고 8월 27일 최종 의결했다.
당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중징계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견을 보이면서 금융위가 제재권을 회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금융감독원장이 행사하던 ‘제재내용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권’을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한 입법예고의 적절성‘을 의뢰한 결과, 입법조사처가 금융위원회의 이번 조치에 대해 문제가 있으며 실익 또한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하게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직접 사전 통지하고 의견진술을 받게 되는데, 대상자가 직접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견 진술을 원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술해야하므로, 사전통지를 금융위로부터 받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금융위에 의견을 진술한 대상자로서는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사전통지 단계는 아직 제재 조치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금융감독원의 실무 담당부서가 금융위원회에 건의해야할 조치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도 추후 금융감독원장의 직접 조치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들고 있다. 이 경우 사전 통지 및 의견청위는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제재권자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권자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금융위의 제재권한 회수조치에 대해, 2013년 6월 신한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대응방안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 후속조치는 아직도 오리무중임이면서, 권한행사에는 이례적으로 발 빠른 대처였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2013년 6월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을 발표하고 모범규준을 만든다고 했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아직도 검토중이라고만 회답했다.
발표당시 금융위는 국회계류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일반원칙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공통규범을 모범규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경영진·이사회간 역할 재정립, 사외이사의 주주?공익대표성 강화, 시장의 감시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지만 모두 허언으로 끝난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1년 전부터 하기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에는 손 놓고 있다가 사소한 절차 손질에만 재빠르게 대처했다” 면서 “KB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금융구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금융위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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