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터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 이른바 '관세 폭탄'에 '보복 관세'로 대응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터키정부는 지난달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관세부과는 이러한 경고 후 21일(현지시간)부터 바로 발효됐다.
관세 부과 대상은 석탄, 종이, 견과류, 담배, 쌀, 위스키, 자동차 등 20여개 품목으로, 터키는 18억 달러(약 2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억 6650만 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니하트 제이베크지 터키 경제장관은 "터키가 부당하게 비난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터키는 적극적이고 강력하며 상호적인 무역관계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오는 22일부터 미국산 철강을 포함해 피넛버터·크렌베리·오렌지주스·버번위스키·청바지·오토바이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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