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할당제(쿼터) 면제 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서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제품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제품 쿼터에 대해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기로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수정안에 서명하면서 2015~2017년 대미 철강 수출 평균의 70%에 해당하는 쿼터 물량에 대해서만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서명으로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와 쿼터는 모두 면제됐다. 다만, 선별적인 면제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이 양이나 질에서 기준에 미달할 경우 특정 제품에 한해 기업들은 품목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쿼터 면제가 이뤄질 수 있고 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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