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이 드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맞대응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오는 10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관세법 등 관련법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 승인 아래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산 석탄 및 LNG에는 15% 관세를 부과하고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것. 아울러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이날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대한 조사도 개시했다.
이날 중국 계면뉴스 등 언론에서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인용해 구글에 대한 법에 따라 입건 조사도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미국 정부는 2월 1일 펜타닐 등 문제를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발표했다"면서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의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한다"며 추가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의 이러한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이 발효한 10%의 추가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시행시점은 4일 0시 한국 시간 오후 2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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