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미국과 중국간 고율 관세부과로 인한 수출입 업체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미국의 대 중국 관세부과 품목리스트 확인방법을 21일 안내했다.
미국은 지난 7월 6일 중국산 IT·기계 등 340억 달러 규모, 818개 품목에 대해 25%의 1차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달 23일 설비·장치를 비롯한 160억 규모의 279개 품목에 25%의 2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무역대표부가 게재한 리스트 자료에 다르면, 3차 관세 부과 대상은 중국산 농축산물 등 6031개 품목, 2000억 달러 규모이며 발효일은 아직 미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서 대 중국 관세부과 품목리스트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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