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이 6일(현지시간) 예정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부과를 강행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다.
미국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USTR)가 확정한 산업 부품·설비 기계·차량·화학제품 등 818개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미국은 관세부과 방침이 정해진 500억 달러(약 56조원)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가 부과된 주요 대상품목 대부분은 중국이 추진하는 ‘중국 제조 2025’ 정책에 해당하는 항공우주·정보통신기술·로봇공학·산업기계·신소재·자동차 등이다.
이에 맞서 중국도 반격에 나서겠다며 경고해, 무역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상무부는 6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면서 "우리는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국가 핵심이익과 국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보복 조치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을 포함한 품목 340억 달러 상당에 대한 관세를 먼저 부과하고 미국처럼 나머지 화학 공업품, 의료 설비, 에너지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를 추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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