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으로 국내 업체의 해외 통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지원단을 구성하고 업체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중국과 미국 수출실적을 동시에 가진 업체는 약 1만여개로 추산된다. 이들 중 보복관세 관련 품목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결정관련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한국-중국간 연결돼 생성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의 경우, 최종 원산지가 ‘한국이냐 ’, ‘중국이냐’에 따라 미국 통관시 관세부과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며 업체들은 원산지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수출국 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으로,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가 한국산이면 한-미 특혜세율 또는 일반 관세율(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산일 경우,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될 수 있고, 이 경우 고율의 관세율(25%)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업체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위해 먼저 미국의 대 중국 관세부과 품목리스트와 미국 비특혜 원산지 기준이 게재된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보복관세 해당 품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 본부세관에 설치되어 있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업체에 대한 원산지 규정, 기준, 사후검증 대비에 대한 상담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향후 수출입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유관기관과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업체들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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