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로부터 매우 좋은 이익을 일부 거뒀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하지만 “(그러나) 관세를 부과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이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상태임을 전했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되는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미국은 지난 5월 17일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해당 결정을 180일 연기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 “나는 (자동차 232조와 관련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로스 장관은 “새로운 마감 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한은 없다는 지난달 백악관의 성명을 언급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포고문에서 한국산 차량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관세 결정 유예 이유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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