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부터 160억 달러(약 1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지난 7월 6일 중국산 IT·기계 등 340억 달러 규모, 818개 품목에 대해 25%의 1차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번 추가 관세 부과로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부과는 총 1097개 품목 500억달러 규모가 됐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법 301조 규정에 따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23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무역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 법규로,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 수혜 품목으로 지목된 반도체와 관련 장비, 전자, 화학, 플라스틱, 철도장비 등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또 USTR은 홈페이지에 향후 3차 관세 부과 대상 리스트로 중국산 농축산물 등 6031개 품목, 2000억 달러 규모를 게재했으며 발효일과 관세는 아직 미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원유와 철강, 자동차, 의료장비 등 16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똑같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맞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양국 간 무역갈등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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