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도가 한국산 철강을 겨냥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 철강의 인도수입이 단기간 크게 늘어 자국기업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세이프가드는 외국기업이 덤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아도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수입산 철강에 세이프가드 적용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대상은 한국·일본산 철강이다.
차우다리 비렌데르 싱 인도 철강부 장관은 “철강 수입 증가량이 너무 커서 정부가 이를 통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6월 인도 철강제품 수출액은 13억5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올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도 올해 2분기(4~6월) 철강제품 인도 수출액이 전년 대비 30% 늘었다고 밝혔다.
한국·일본산 철강의 인도수출액이 급증한 것은 미국의 철강 관세장벽 때문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철강 관세 면제를 받았지만, 수출량은 제한될 수 밖에 없기에 다른 활로 찾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인도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고 해도 자국 철강업체들이 혜택을 볼 지는 미지수다. 상대적으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이들 기업이 대체재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철강을 원자재로 쓰는 다른 산업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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