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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기업 회계감리 시스템 무용지물

효성․한솔제지 등 8개회사 직접 감리하고도 분식회계 발견 못해

 

(조세금융신문) 금융감독원이 효성, 한솔제지, 삼우이엠씨 등 8개 회사가 회계분식을 한창하고 있는 시기에 직접 회계 감리를 수행하고도 분식을 발견 못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분식회계 무혐의 처리 후 분식회계 발견 회사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 1일~14년 6월 30일 동안 금감원은 효성, 한솔제지, 삼우이엠씨, 희훈 디앤지, 엑사이앤씨, 인성정보, 파캔오피씨, 신텍에 직접 회계 감리를 수행했다.


회계감리를 실시한 금감원의 감리 결과, 법규위반 가능성이 없어 종결 처리되었다. 그러나 추후 세무조사, 검찰조사 등을 통해 회계 분식으로 발견되었다.

회계 분식 내용을 각 회사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효성은 2005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재고자산 및 유형 자산을 허위로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많게는 3502억에서 적게는 215억까지 매년 회계분식을 해서 총 1조 3천억의 회계분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감원은 2007년에 1차 회계감리를 실시했으나 효성의 분식을 발견하지 못했고 2013년 국세청의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탈세 등 회계분식이 확인되고서 다시 2차 감리를 실시했다.


한솔제지는 2003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자금운용을 의뢰받은 자가 회사 소유의 국민주택채권을 임의로 처분하고, 선물투자 등으로 사용했는데 회사는 이를 매도 가능증권으로 과대 계상하여 회계분식을 일으켰다. 금감원은 2006년도에 한솔제지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2011년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후에 2차 감리에 착수했다.


삼우이엠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공사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채권, 공사선수금 등을 과대 ․과소 계상하면서 분식을 일으켰다. 이와관련 금감원에서 2006년에 감리를 나갔으나 분식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2010년 연말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적발해 금감원에 통보됐다.


희훈디앤지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면서 대표이사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식을 했다. 2008년에 금감원에서 감리를 했으나 역시 발견하지 못했고, 2012년 검찰 수사결과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이 드러났다.


인성정보는 직원이 횡령한 90억 3200만원을 손실로 반영하지 않고 장, 당기 금융상품 등으로 인식하여 5년간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회계분식을 했다. 금감원에서 2008년에 감리를 나갔지만 역시 발견을 하지 못했고, 2010년 민원 제보에 의해 2차 감리를 실시해 분식을 발견했다.


파캔오피씨의 경우 회사는 2006년 10월 하청업체와 유형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자산 양도 대금을 매각 대금이 아닌 임대 수익으로 분류하고, 유형 자산에 대한 처분 손실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을 했다. 이 또한 금감원에서 2008년 에 감리를 나갔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신텍은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전산장부에서 신규 공사로 대체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 산정하는 방식으로 분식을 했다. 금감원에서 2010년 감리를 나갔으나 분식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2011년 한국거래소가 신텍에 분식회계설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금감원에 통보하면서 2차 감리에 착수했다.


감리를 하고도 분식을 밝히지 못한 이유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이 가능한 검찰 수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과 달리 심사 감리는 재무비율분석 및 회사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실시하므로 재무비율에 특이한 변하가 없거나 회사가 증거자료를 고의적으로 은폐․ 조작할 경우 분식회계를 적발하기 곤란하다”고 소명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는 우리 자본시장 발전의 전제조건이고, 그 전제조건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로 금융감독원이다. 금감원이 감리를 하고도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금융당국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업은 분식 회계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한다. 그리고 회계분식을 들키지 않기 위해 당연히 서류를 조작하고 왜곡한다. ‘기업이 분식을 계속하고 있어서 분식인지 몰랐고, 조작된 증거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는 금감원의 해명은 그야말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시스템이 무용지물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금감원 스스로 존재의 이유가 없음을 자인하는 꼴” 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김기식 의원은 “금감원에서 실시하는 상장사 감리주기는 2013년도 기준으로 상장회사 1706개 중 56개로 30.5년, 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하는 비상장회사 감리주기는 비상장 회사 19322개 중 256개로 75년(공기업, 금융감독원 검사대상시 비상장회사 12420개, 49년)으로 회사들이 그야말로 감리무풍지대에 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감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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